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합니다. 특히,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포털인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채용한 청년의 이력서 등입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고용24 포털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업로드 시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1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포함
군필자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 확대
특정 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 1인 이상도 지원 대상 포함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총 7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되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급 시에는 고용 유지 여부와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본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장기 근속 인센티브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원 일시 지급
빈일자리 업종 특정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200만원 지원